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선택제 실시 안내
첨부파일

1. 관련 :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성적평가 선택제)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선택제를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 바랍니다.

 가. 신청가능 교과목: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전공 수업 전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확대 적용)

 ※,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 도입 목적

 1) 전공 교과목 탐색 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2) 1전공 및 제2전공 등에서 개설된 교과목 성적 취득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

 3) 자기 적성을 고려한 제2전공 선택 등 학생 주도 학업 과정 기틀 마련

 

. 주요 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에 개설되는 학부()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4.3.14.() ~ 3.21.()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신청학점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재학 중 24학점 이내

-

신청가능

교과목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 P/NP교과목

학부()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P/NP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니 유의

신청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불가

신청절차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및 수강취소 불가

성적처리

D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F학점N/P로 함.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석차, 장학, 학사경고에는 원성적 기준으로 산정

이수구분

성적평가 선택제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교과목을 복수전공 등 제2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 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생이 이수구분 신청 기간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

기타

유의사항

·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학사경고: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성적증명서: [P/NP]성적 반영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 변경 불가

 

. 신청 절차

신청

검토/승인

신청결과 확인

학생포털시스템 접속

성적 메뉴 성적선택제 신청

검토 및 승인(반려)

학생포털시스템

성적 메뉴 성적선택제 신청

학생

학사지원팀

학생

 

 ※ 전공 교과목 중 P/NP 및 취업커뮤니티(이수구분) 교과목 신청불가

 ※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할 경우 교직기본 이수과목으로 인정불가

 ※ 교직교과목(과목번호 ‘EDU’로 시작) 신청 불가

 

 마. 신청결과 확인 : 2024.4.12.() 예정

 바. 기타사항

 - 성적 이관 이후, P/NP 성적 확인가능하며 원성적으로 조회 불가(성적 이관은 '247월 둘째 주 예정)

인공지능융합학과관리자2024. 3. 7조회수220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