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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안내
  • 기부 가능 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도 가능,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 기부금 세제혜택

    ◾ 학교에 기부금 납입 ➡ 기부금 영수증
    (학교로부터 수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금 영수증 신청
  • 발전기금 기탁방법
    - 개인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발전기금 기탁방법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년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4조

  • 발전기금 기탁방법
    -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제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이 기부할 경우(연말정산시 적용) /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 일괄적용 받습니다.

단,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예시] 총 급여가 1억5천만원인 개인이

부산외국어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5,000만원 – 1,575만원 = 13,4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 = 2,000X15% + (5,000-2,000)X30% = 1,200(만원)


※ 기부금 2,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일괄적용,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적용 됩니다.
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X110%

(*주민세10%)=1,320만원 절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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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 / 필요경비산입 or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예시]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 입니까?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 + (15,000-8,800)×35% = 3,760(만원)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 + ((15,000-1,0000)-8,800)×35% = 3,410(만원)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 급여 1억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110%
(*주민세10%)=385만원 절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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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법인세 매년 3월 신고 시 적용) /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 입니까?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5,000만원까지 기부인정이 됩니다.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 + (50,000-20,000)×20% = 8,000(만원)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 + (50,000-20,000-10,000)×20% = 6,000(만원)


1억원 기부 시 2,200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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