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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대상자 파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어교육전공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4년 하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대상자 파악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2024년 하반기 교육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 필수과목 5개, 선택과목 3개를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025년 2월 졸업생)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학위취득자나 이전 학위 취득자 중 교육 미이수자 학생 중 하반기 교육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509-5931) 

* 신청기간 : 12월09일(화)16:00 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수요파악은 실제 교육 신청은 아니며, 법무부에 요청에 의해 신청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수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부모집 일정이 나오면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D502-1 / 051-509-5931

글로벌한국학전공관리자2024. 12. 4조회수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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