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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새 선거법 제정…반대세력 총선 참여 차단

●출처● 연합뉴스 (yna.co.kr)

●링크● 미얀마 군정, 새 선거법 제정…반대세력 총선 참여 차단



●요약●

미얀마 군사정권이 올해 실시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새 선거법을 제정했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은 전날 국영 매체를 통해 정당의 총선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당원 기준을 둔 새로운 선거법을 발표했다. 


군정은 각 정당에 2개월 이내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해산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정당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의 당원을 모아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전국 330개 타운십(구) 중 절반 이상에 사무소를 열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미얀마의 90여개 정당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군부 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뿐이라는 평가다. 


이에 장기집권을 위해 반대 세력의 총선 참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UFS202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