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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비전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0년대 초 지역연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연구모임인 ‘지역연구방법론연구회’가 모태가 되어, 1996년 출범한 <아주지역연구소>(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명칭 변경)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연구 활동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에 집중됨에 따라 2007년 7월 <아시아지역연구소>를 <동남아시아연구소>로 개칭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었다. 연간 3억여 원씩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으로 펼쳤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 및 교육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2010년 2월에는 <동남아지역원>으로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그동안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경계의 모호성과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지역연구 단위로서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출범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국가 간 협의체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서 그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 연구소는 2019년 11월 <아세안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비전과 목적


<아세안연구원>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초국가적인 학술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하고자 한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소는 그 성과를 교육과 연계시키고사회로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본 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학술 사업을 수행하고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며현지에서 획득한 아세안 지역에 관한 최신 정보와 희귀 자료를 전문가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운영 규정



아세안연구원 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07. 3. 27, 2007. 7. 26, 2010. 6 . 7, 2011. 10. 6, 2013. 8. 23., 2019.10. 18., 2019. 12. 16., 2022. 3. 1.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아세안연구원 (이하 “아세안연구원”이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산하에 둔다. (개정 2019. 10. 18., 2019. 12. 16.)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남아 지역 및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역연구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최신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세안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


제3조(사업) 아세안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2. 16.)

1. 학술지,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2.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3. 학술대회, 연구회, 초청강연회,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엄 개최

4. 동남아시아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어 협력 및 교류

6. 동남아시아 관련 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7. 국내외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외 학술연구용역

9. 아세안연구원 설립 목적에 따른 기타사업


제4조(연구원장) (개정 2019.12.16.)

   ① 연구원장은 우수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 자로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총괄책임자로서 아젠다 설정, 연구원 기반 조성, 인력 육성 및 연구원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

   연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이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조직, 운영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


제6조(직무) 아세안연구원의 부서 및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9.12.16.)

    ① 학술연구실은 아세안연구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와 국내외 학술네트워크 관리 및 연구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② 교육개발실은 아세안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동남아시아 지식정보를 대중화하는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③ 지식정보실은 아세안연구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와 아세안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공개 및 학술자료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④ 행정실은 아세안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16.)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아세안연구원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아세안연구원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아세안연구원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개정 2019.12.16.)

5. (삭제 2022. 3. 1.)

6. (삭제 2022. 3. 1)

   ⑥ (삭제 2022. 3. 1.)

   ⑦ 삭제<2013.8. 23.>


제7조(연구인력) ① 아세안연구원에는 교수, 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선임연구원, 필요한 경우 기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2. 3. 1.)

   ② (삭제 2022. 3. 1.)

    ③ 연구원 명의로 연구비를 수주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과 예산 사용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16.)


제8조(회계연도) 아세안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9.12.16.)


제9조(예산) 아세안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8., 2019.12.16.)


제10조(결산) 아세안연구원은 당해 연도 아세안연구원의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개정 2019.12.16.)


제11조(재정) ①아세안연구원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②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국고지원금, 기타 연구용역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12조(감사) 대학은 필요할 경우 아세안연구원의 연구활동, 재산상황, 회계 등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아세안연구원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교 연구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6. 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1. 10. 6.)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8. 2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0. 1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12. 1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