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출처] 연합뉴스
[기사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1072500076?input=1195m

[기사요약]
1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지난해 8월 반정부 인사 3명(인권변호사 아논 남파와 반정부 활동가 파누퐁 짯녹및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이 한 군주제 개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태국의 군주제 개혁 움직임이 벽에 부닥쳤다.
태국 헌법 제49조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파누사야는 헌재 판결이 왕실모독죄 관련 형법 개정안의 의회 상정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왕실모독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형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여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왕실모독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전날 방콕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법의 개정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태국 외교부 대표는 왕실모독죄는 군주제가 국가의 주요 기둥 중 하나이자 국민 다수에 의해 높이 숭배받는 태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군주제 및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