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라오스 키워드: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령
© 아세안연구원 | 글: 유승현
대한민국 외교부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내에서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코인 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거부하면 업체 측은 그동안 들어간 항공료·숙박비 등 상환을 요구하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감금하거나 폭행까지 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얀마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지역인 미얀마 샨주(州) 동부 등에 지난해 11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미얀마에 이어 라오스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지난해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와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발령에 이어 한국 시각 2월 1일 0시부터 해당 구역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 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4단계 발령 시에는 여행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첨부 : 여행경보 3단계(빨간색)에서 여행경보 4단계(검정색)으로 조정된 라오스 지도)
참고자료
-연합뉴스,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여행금지 구역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