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김제현
지난 2023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며 태국 정치에 파란을 일으킨 까오끌라이당의 전 대표 피타 림짜른랏에 대한 의원직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피타 전 대표는 총선 실시 이전부터 미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친군부 진영은 피타가 하원의원 출마를 등록할 당시 iTV 주식 4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국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총리 집권에 실패한 피타는 선관위의 제소에 따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무가 정지되었으며 당 대표직을 내려 놓게 되었다.
태국 헌법 제98조와 101조에 따르면 신문 등 미디어 업체의 주인 혹은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1]. 그러나 피타는 부친으로부터 iTV 주식을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7년 이후 iTV는 방송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디어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iTV가 2007년 이후 미디어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고, 미디어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도 없으므로 더 이상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헌법재판관 9인 중 8인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 “피타가 미디어 주식을 보유한 채 공직에 출마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타는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그는 판결 후 법정에서 나오며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하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직무가 정지된 지난 2023년 7월 19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I’ll be back’ 이라는 문구로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피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개인 계정에 ‘I’m back’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자신을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사진 출처: 피타 인스타그램 @pita.ig
다만 까오끌라이당은 오는 31일 왕실모독죄(형법 제112조) 혐의로 또 다른 헌재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총선 당시 까오끌라이 당이 공약으로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자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제소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1일에 앞둔 헌재 판결과 더불어 정치 활동을 다시 이어가게 된 피타의 행보에 대해 앞으로 더욱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 피타 인스타그램 @pita.ig
참고자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11890&plink=ORI&cooper=NAVER
-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1242120045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4136051076?input=1195m
[1]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쯩룽르엉낏 대표는 2019년 11월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헌재 판결 하에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이후 타나턴의 뒤를 이어 피타가 2019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