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향정신성 약물류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 아세안연구원 | 글: 박재진
[출처]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1122059001
[원문] 베트남서 향정신성 약물류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형정신성 약물류 유통인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63)와 B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등을 포함한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향정신성 약물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향정신성 약물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향정신성 약물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향정신성 약물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ㅎㄹㅇ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ㅍㄹㅍ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ㅎㄹㅇ 100g 또는 다른 불법 향정신성 약물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