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유승현
[출처] ASEAN Briefing, The Straits Times
싱가포르 의회가 2023년 11월 1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에서 발생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이번 개정안은 섹션 10L(Section 10L)로 불리며,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경제적 실체가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EU)의 공정한 조세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행동강령 그룹지침(COGC, Code of Conduct Group Guidance)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해외 원천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배당금, 로열티, 이자 등 본질적으로 수익인 소득에만 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섹션 10L의 제정은 특정 유형의 법인에 한해 싱가포르에 자본 소득세를 사실상 도입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섹션 10L의 적용 대상은 그룹 구성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싱가포르 외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ities)에 속한 법인이다. 금융 기관, 특정 인센티브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제외 법인(Excluded Entities)은 섹션 10L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싱가포르의 조세 공평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