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연구원 | 글: 유승현
싱가포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과 관련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본 지침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싱가포르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움직임은 주4일제 근무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싱가포르 정부는 새 지침의 시행 이유로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인구 노령화,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유연근무제 확대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격근무와 유연근무제라는 새로운 HR 트렌드가 확산하며 관심과 도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격근무와 유연근무제는 더 빠르게 인재를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또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확산하여 최신 직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5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