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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넷플릭스도 세금 내라…7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기사요약]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어도 올라인 사엄으로 돈 벌면 세금

 

1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비디오 게임과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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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은 7월부터 부과를 위한 관련 법령을 최종 마련 중이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디지털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시점"이라며 디지털세 도입 연기를 주장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사람이 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으냐"고 맞선다.

아세안연구원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