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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소수민족 생활방식 보호법 제정

© 아세안연구원 | 글: 박문선


태국은 2025년 8월 소수민족 생활방식 보호법(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Way of Life of Ethnic Groups Act)’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약 60개 민족공동체, 600만 명가량의 인구가 각자의 언어문화생활양식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국가가 공식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민족 정체성을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오랫동안 국가 통합과 단일 정체성을 중시해온 태국 사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다양성 속의 통합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국회는 공동체별 문화와 언어생활양식의 보호차별금지자문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여 각 민족공동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는 한계도 남아 있다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법이 토착민(indigenous peoples)’ 개념을 포함하지 않아 고산지대나 국경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또한 적용 대상을 태국에 태어나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한정해 무국적자나 외국 국적 부모를 둔 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보호구역 관련 조항도 산림법자원관리법 등 기존 법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자율성이 확보될지는 불확실하다이런 비판은 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제 권익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세부 시행령과 행정 절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번 법은 아세안 지역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제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태국은 아세안 내에서도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이 큰 국가임에도 그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이번 조치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의 핵심 목표인 문화다양성 속의 연대를 국내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국경을 공유하는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와의 지역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법이 실질적 포용사회를 구현하려면 공동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정부 자문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태국의 사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이 사회통합과 평화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45187

-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952611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53677

- https://prachataienglish.com/node/11279

- https://www.sdgmove.com/en/2025/06/24/eng-indeginious-people-thai-law

아세안연구원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