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부공지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 예정자 수요파악 안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를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1차 교육예정일정 : 2월 24~25. 3월 10~11, 15~16, 22~23, 31~4월 1일.

- 세부모집일정은 `18년 2월초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게시 예정이며 `18년부터는 졸업자만이 교육신청 가능하므로 상기 일정을 안내바람

*교육대상자 : 아래 조문 충족자

 

 

< 관련법령 조문 >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1

       - 나목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목 :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위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중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교육대상자 명단` 양식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12월 29일 금요일까지 helloh0in@bufs.ac.kr로 제출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7. 12. 21조회수2,530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