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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 예정자 수요파악





이수교육 예정일 : 19년 3월 중 실시


세부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 `192월 중순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 게시할 예정임

 



 

교육 대상자 : 아래 조건 충족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1

나목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목 :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해당 학생은 첨부파일의 `교육대상자명단`의 양식을 작성하여 4459260@bufs.ac.kr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9. 1. 23조회수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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