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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0년도 다문화사회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희망자 파악(~11월 20일)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51조제2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에서는 교육참석 희망자를 취합하여 중앙거점운영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계획 >

교육일정: `20.12. 5.() ~ `20.12.13.(), 과정당 4(15시간)

교육방법: 사회적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운영

교육인원: 200(전국 48개 거점운영기관에서 기관별로 25명 추천)

교육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강사로 등록된 다문화사회 전문가

- 1순위: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올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보수교육 미참여자

- 2순위: 20172019년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미참여자 및 2017년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참여자

5단계 강의 배정 전 3년 이내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5단계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1월 20일 오후 12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2020. 11. 17조회수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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