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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지
[학사공지] 공인결석계 공지 (필독) 2025.05 수정

< 공인결석계 공지 >


공인결석계 신청 시 대부분 부적합한 증빙 서류 제출로 인하여 승인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인결석계 안내를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공지에 적힌 적합한 서류와 기간을 지켜 제출해야만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외의 상황에서는 승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올바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공인결석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외 신청 건은 신청 불가)

나. 공인결석 제출 서류는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이며, 반드시 원본(pdf, jpg 등)으로 제출해야 함. (스캔본은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X)

다. 공인결석계 신청 시, 제출 서류에 기재된 일자와 일치해야 함.

 (예시1)_증빙자료 명시 일자가 6/1인 경우, 시작/종료 일자 모두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청

 (예시2)_증빙자료 명시 일자가 6/1 ~ 6/2인 경우, 시작 일자 6월 1일, 종료 일자 6월 2일로 기재하여 신청


위의 안내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을 시 공결 반려처리가 되며, 이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처리구분 (신청한 학생이 확인해야함)

[신청] -> 학부(과) 미확인 단계

[처리중] -> 학부(과)에서 증빙자료 확인하여 학부장교수님 승인 전 단계 (증빙자료 확인하였기에 반려될 가능성 X 다만, 최종 승인 단계는 담당 교수님)

[반려] -> 올바른 증빙자료가 아니기에 반려 단계 

[승인] -> 학부장교수님 승인 완료 단계 (담당교수님께 자료 넘어감)


[신청 종류]


1. 외래진료 

- 학기 당 두 번 사용 가능

- 가능한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병명이나 코드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 불가능한 증빙 서류: 처방전, 약봉투, 영수증 등 (진단서임에도 병명 또는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려)


2. 보건(생리공결)

- 월 1회 신청 가능 

- 해당되는 달에 신청, 모아서 신청 시 반려 처리


3. 입원치료

- 매 학기 당 최대 21일까지 신청 가능

-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수 및 과사 상담 必


4. 예비군

- 훈련 및 대회 출전이 아닌 '병무'로 신청

- 증빙서류 : 병무청 통지서(반드시 원본 제출), 캡쳐본 사용 불가, 참가 안내 문자 불가


5. 기타

- 이외 모든 공인결석계는 <공인결석계 신청구분>을 참고하여 신청

교내에서 진행되는 공식 행사 및 학과, 부서로 공문이 수신된 외부행사의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 스케줄로 인한 외부 행사는 전부 반려조치됩니다.


6. 취업계 

직종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기에 신청 이전 학과사무실 연락바랍니다. (교수님과 상의되었는지, 취업 후 학기 끝날때쯤 계속 일을 하고있는지 재직증빙서류 최종제출해야하므로 꼭 연락주셔야합니다.)

- 취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인결석계 우선 신청 후 -> 담당교수님과 상의 -> 학기 말에 서류 재제출

- 모든 서류 개강 이후 날짜로 발급받은 후 첨부하셔야합니다. 


※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051-509-5706

※ 학과사무실 이메일: 20267021@bufs.ac.kr



일본어융합학부관리자2023. 8. 31조회수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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