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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지
[학사공지] 공인결석계 공지 (필독)

< 공인결석계 공지 >


공인결석계 신청 시 대부분 부적합한 증빙 서류 제출로 인하여 승인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인결석계 안내를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공지에 적힌 적합한 서류와 기간을 지켜 제출해야만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외의 상황에서는 승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올바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공인결석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외 신청 건은 반려 처리)

나. 공인결석 제출 서류는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이며, 반드시 원본(pdf, jpg, 종이 등)으로 제출해야 함. (캡쳐 및 촬영된 사진 절대 불가)

다. 공인결석계 신청 시, 제출 서류에 기재된 일자와 일치해야 함.

 (예시1)_증빙자료 명시 일자가 6/1인 경우, 시작/종료 일자 모두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청

 (예시2)_증빙자료 명시 일자가 6/1 ~ 6/2인 경우, 시작 일자 6월 1일, 종료 일자 6월 2일로 기재하여 신청


위의 안내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을 시 공결 반려처리가 되며, 이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신청 종류]


1. 외래진료 

- 학기 당 두 번 사용 가능

- 가능한 증빙 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 불가능한 증빙 서류: 처방전, 약봉투, 영수증 등


2. 보건(생리공결)

- 월 1회 신청 가능 

- 해당되는 달에 신청, 모아서 신청 시 반려 처리


3. 입원치료

- 매 학기 당 7일까지 신청 가능

-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수 및 과사 상담 必


4. 예비군

- 훈련 및 대회 출전이 아닌 '병무'로 신청

- 증빙서류 : 병무청 통지서(반드시 원본 제출), 캡쳐본 사용 불가


5. 기타

- 이외 모든 공인결석계는 <공인결석계 신청구분>을 참고하여 신청






※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051-509-5711

※ 학과사무실 이메일: 20237035@bufs.ac.kr



일본어융합학부관리자2023. 8. 31조회수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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