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자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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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관련규정:"학칙 제27조",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12조"
- 담당부서: 학사지원팀 (Tel 509-5182~3)
- 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퇴학된 자.
- 종류
▶ 미등록 제적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미복학 제적 :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미수강 제적 :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퇴 신청시에는 보호자 확인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리인 제출 시,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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