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근로계약 형태 | 직종 | 채용인원 | 채용예정일 |
정규직(무기계약직) | 일반직 | 1명 | 2023.09월경(예정) |
2. 직무 내용
○ 직무 범위
중분류 | 소분류 | 최초 직무(▣) 추후 추가‧변경 가능한 직무(□) |
사무행정 | 사무행정, 시설관리 | ▣ |
총무, 회계 | □ | |
민원행정 | 민원행정 | □ |
사건사고 대응 | □ | |
리셉션 | 민원응대 | □ |
비서 | 비서 | □ |
리서치/통번역 | 리서치, 통번역 | □ |
운전 | 운전 | □ |
○ 최초 담당 업무(운영지원(총무) 업무 지원)
- 외교통신 업무 지원
- 행정 차량 관리
- 외교행사 준비 및 지원 등
※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
3.근로계약 및 보수 조건
구분 | 내용 |
근로계약 형태 | 정규직(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 수습기간(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필요시 수습기간 3개월 연장 후 재평가 및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근로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8:30~17:30, 휴게시간 12:30~13:30 |
기본급 | 2,050미불 ※ 재외공관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 (연 1회 지급) |
퇴직금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
주거보조비 | 국가별 실비 상한 내에서 지급 ※ 공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비고 | 국내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하며, 준거법 또한 주재국 법령에 따름.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4. 복리후생
○ 부임시 지원 사항
구분 | 내용 |
부임항공료 |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료(편도) 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이임 항공료(편도) 실소요액 지급 |
○ 의료지원
구분 | 내용 |
의료보험료 지원 | 주재국 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실납입액의 80% 지원 |
○ 여타 복리후생 사항은 채용후보자에게 별도 통보
5.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6. 직무별 우대 요건
○ 직무 필수 요건
- 전산통신 관련 직무 경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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