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5-1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메뉴얼 필독.pdf(318.2K)
★ 모든 공인결석 신청은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 신청
2025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5.6.5.(목) 16시까지
필요 시, 서류 보강하여 재업로드하는 기간까지 포함입니다.
상기 서류 보강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유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인결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서가 주관한 행사의 경우, 행사 전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권장합니다.
-유관 행정부서에 조속한 신고 및 발급 요청하시어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인결석 진행현황 확인 및 재신청 ▫ 신청메뉴 하단의 「공인결석계 신청현황」메뉴 확인
.1) 공인결석 취소

2) 공인결석 재신청 : [취소버튼] 클릭 후 재신청 진행
라. 공인결석 출결 처리 확인
공인결석 공통
1.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인결석을 인정함(실시간 비대면 수업도 인정 가능)
▫ 플립러닝/OCU/YBM 토익 등 VOD 동영상에는 공인결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시청함으로써 출석하여야 함
2. 학기 내 최대 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신청 불가
※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조기취업, 훈련 및 대회출전, 현장교육, 행사참여: 해당기간 이내
※ 훈련 및 대회출전은 체육특기자에 한하며 전체 수업시수 최대 1/2까지 인정 가능
3. 공인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을 포함
- 결혼식 등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말에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불요하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4. 수강 과목별 공인결석 ‘처리’여부는 개인이 최종 확인하여야 함
▫ 학부(과)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 인정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수업별 반영 여부에 대한 공인결석 출결인정 최종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5.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해야 함
▫ 승인(반려·취소) 관련 문의: 소속 학부(과)
▫ 동일한 날짜로(또는 포함하여) 재신청할 경우, 학부(과) 사무실로 ‘취소’ 요청 후 재신청하여야 함
※ 단, 학부(과) 승인 전에는 학생 본인이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음
6. 조기취업 공인결석계

문의: 학과사무실 051-509-5551~2
공지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공인결석 기간내 미제출
및 서류 오류로 인한 반려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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