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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구 명칭, 졸업유보) 신청 안내

학사학위 취득 유예(구 명칭, 졸업유보) 신청 안내

  

 20192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인 학점, 졸업시험(논문), 졸업영어시험(토익졸업인증이수 등)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학사학위 취득을 한 학기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 취득 유예(, 졸업유보)를 연속 2회 째 하고자 하는 자도 추가로 신청해야 함]

 이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시 재학생의 취업 및 구직 활동관련 취업상담은 선택사항이며, 상담없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 명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변경됨.*** 

 

1.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편입생 4학기) 이수한 재학생으로 학점, 전공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토익졸업인 증이수)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

 - 졸업 예정자중 졸업 요건 미달자는 신청 해당자가 아니며,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됨.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졸업불가자로 판단될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취소될 수 있으니 최종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결과 조회는 별도 공지를 참조(졸업사정 결과 및 졸업불가 사유조회 : 2월초 실시예정)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기간 : 2019. 1. 7() ~ 2019. 1. 11()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방법

 - 방법 :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시스템학부학사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문의 : 학사관리팀(F104) 509-5182~5183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 결과확인 :

 - 졸업불가 사유조회기간 중 조회가능(2월 초 예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3. 유의사항

 - 신청자 중 최종 졸업사정결과에서 학점부족(필수과목 미이수, 영역학점 부족 등)으로 탈락한 경우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4. 기타 사항

 - 학사학위 취득 유예 기간은 한 학기이며,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음(매 학기 신청 요함)

 - 이번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시 20198에 졸업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 불필요

 (, 과목 수강시에는 등록금 차등납부)

 -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함[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졸업이 불가함] 

 -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시험, 영어졸업인증 미통과자인 경우 졸업탈락자이며, 다음

  학기 등록이 불필요하며,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할 수 없음.

 2019-1학기 졸업시험, 영어졸업인증에 합격하면 20198에 졸업이 가능함.

 ,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하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함.

 - 취업상담은 선택사항이며 희망하는 학생은 취업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팀 대학일자리센터(F101) 509-5028)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 아니며, 유예 학적으로 변경됨(교육부 지침)

 

2019. 1. 3.

 

교육혁신교무처장

2019. 1. 4조회수1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