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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구 졸업유보자) 증명 발급 변경사항 안내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구 졸업유보자) 증명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고등교육법 개정(2018.10.18) 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구 졸업유보자) 가 재학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급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2. 적용 일자 : 2. 22.() 학위수여식 이후

 

 

 

2019. 01.

학 사 관 리 팀

2019. 1. 25조회수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