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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2026.8.26. 업데이트)
첨부파일

아래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PC기준 우측상단 [첨부파일] 확인 

붙임1.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매뉴얼 1부

붙임2. [교수자] 공인결석 관리 매뉴얼 1부


증빙서류 위조는 성적 무효처리와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시: 2026.8.31.(월) 09:00 ~

2026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6.12.4.(금) 16:00

기말고사 전주 평일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기간 외 공인결석 신청 절대불가(신청 마감일시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


※ 2026학년도 2학기 수업일: 2026.8.31.(월) ~ 2026.12.11.(금)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반려 시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바로가기]



※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 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신청 및 적용사항 없습니다.

-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출석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택1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외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 자가 진단 키트 사진, 처방전, 영수증 등으로는 인정 불가



※ 인플루엔자 독감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적용사항 또한 없습니다.

-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확진서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외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수업 참석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결석은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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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조회수6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