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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교비예산 및 학과지원금 사용 주의 사항 안내

교비 사용 주의 사항 안내


1. 단일 물품 10만원 이상 구매 불가(ex 포토 프린터기, 애플워치, 쇼파, 가구, 에어팟 등)

 * 꼭 구매해야할 경우 학생회비 사용


2.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617-82-01308)

 * 사업자번호 미등록 시 영수증빙 제출 불가


3. 영수증 내역 첨부 필수(현수막, 상품, 음식, 등에 대한 구매 내역)

 *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내역 첨부 필수


4. 주류 및 학생회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 구매 불가


5. 상품구매의 경우 상품수령 확인서 제출 필수


위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수증빙 인정 불가

2026. 3. 5조회수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