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교비예산 및 학과지원금 사용 주의 사항 안내
교비 사용 주의 사항 안내
1. 단일 물품 10만원 이상 구매 불가(ex 포토 프린터기, 애플워치, 쇼파, 가구, 에어팟 등)
* 꼭 구매해야할 경우 학생회비 사용
2.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617-82-01308)
* 사업자번호 미등록 시 영수증빙 제출 불가
3. 영수증 내역 첨부 필수(현수막, 상품, 음식, 등에 대한 구매 내역)
*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내역 첨부 필수
4. 주류 및 학생회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 구매 불가
5. 상품구매의 경우 상품수령 확인서 제출 필수
위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수증빙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