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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대상자 :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중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

2. 제외자 : 신입·편입·재입학생 및 100만원 미만 등록금 납부자

3. 신청기간 : 2023. 8. 14.(월) ~ 8. 17.(목) 

4. 수납기관 :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5. 신청방법 : 하단 신청방법 참조
※ 장학금 수혜금액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분납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6. 납부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 학생포털시스템 → 등록 → 분할납부 신청
나. 분할납부 횟수 : 2~5회
다. 분할납부 금액 : 납부총액 균등분할


구분 납부기간 등록금별 분할납부 가능횟수
납부금액(만원) 횟수(회)
1차 8. 21.(월) ~ 8. 23.(수)
100이상
2
2차 9. 25.(월) ~ 9. 26.(화)
150이상 200미만 2~3
3차 10. 16.(월) ~ 10. 17.(화)
200이상 250미만 2~4
4차

11. 08.(수) ~ 11. 09.(목) 

250이상 2~5
5차 11. 29.(수) ~ 11. 30.(목)
납부금액별 가능횟수 한도 내 선택 가능


※ 최종 납부기한 11. 30.(목)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7.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후 1회차 미납 시 분납신청이 자동 취소됨

* 분할납부 차수별 납부기간 미준수자는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되므로 납부기간을 반드시 엄수 바람

* 등록금 미 완납 시 제재조치

  - 등록금 완납까지 휴학 불가

  - 학칙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함


8. 분할납부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 8. 18.(금) 10:00 이후 출력 가능

나. 학생정보시스템 → 등록 → 분납고지서 출력 신청 선택 


9. 기타 문의사항

* 재무팀 : 509-5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