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평가 선택제 매뉴얼2023.3..pdf(146.8K)
■ 성적평가 선택제 결과 조회
- 신청 내역 삭제불가 (조회만 가능)
- 학생포털시스템 > 성적 > 성적선택제 신청 > 성적선택제 신청현황
■ 신청기간 : 2023.03.23.(목) 10:00 ~ 2023.03.29.(수) 23:59
■ 신청기간 이후, 신청철회 불가
■ 타 학부(과)의 모든 전공 교과목 신청 가능
■ D+이하는 최종 NP처리되며, 졸업사정 시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장학, (졸업)석차, 학사경고는 최초성적-원성적(A+~F)를 기준으로 함
■ 성적증명서는 최종성적 (P/NP)을 반영함
반드시, 유의사항 및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매뉴얼 : 우측 상단 PDF 파일 다운로드
1. 도입목적
가. 대학 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타 전공 교과목 탐색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나. 타 학부(과)의 수업 이수에 대한 성적 취득 완료를 통한 수강 활성화 유도
다. 타 학부(과)의 교과목 수강을 통해 자기 적성을 고려한 다전공 선택 유도
라. 주요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에 개설되는 타 학부(과)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 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 기간 | ▫ 2023.03.23.(목)~29.(수)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
신청 학점 | ▫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 재학 중 24학점 이내 | - |
신청가능 교과목 | ▫ 타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 ▫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P/NP·소속학(과)’교과목 -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 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 정 불가 |
신청 학기 | ▫ 정규학기 | ▫ 계절학기 신청불가 |
신청 절차 |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
성적 처리 | ▫ C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 ▫ D+이하는「N/P」로 함. - 졸업 사정시 D+이하(=NP)는 취득학점으로 인정불가 |
이수 구분 | ▫ 부·복수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성적평가 선택제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교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생이 이수구분 신청 기간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 ▫ 전부(과)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 교·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 학사경고 :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 성적증명서 : [P/NP]성적 반영 ▫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 변경 불가 ▫ 성적평가 선택제를 선택한 교과목의 성적이 D+ 이하일 경우 졸업 사정 시 취득학점으로 인정불가 |
마. 신청 절차
신청 | → | 검토/승인 | → | 신청결과 확인 |
학생포털시스템 접속 ▫ 성적→성적선택제신청 | 검토 및 승인(반려) | 학생포털시스템 ▫ 성적→성적선택제신청 | ||
학생 | 학사지원팀 | 학생 |
※ 본인 소속 학부(과)의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신청내역이이 반려됨
※ 타 학부(과) 전공 교과목 중 P/NP 및 취업커뮤니티(이수구분) 교과목 신청불가
※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할 경우 교직기본 이수과목으로 인정불가
※ 교직교과목(EDU***) 신청 불가
2. 신청결과 확인 : 2023.04.06.(목) 예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 불가
3. 기타
가. 성적증명서
- 성적선택제 성적적(P/NP) 반영 시점 : 2023.7.7.(금) 이후 반영 예정
나. 학생포털시스템
- P/NP 성적 : 2023.7.7.(금) 이후 확인 가능 (예정)
☎ 문의전화 : 051 509 5182~3